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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에 수면제 성폭행’ 한화 엄태용, 징역형 불복해 상고

‘지적장애 10대에 수면제 성폭행’ 한화 엄태용, 징역형 불복해 상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29 10:06
업데이트 2019-06-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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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글스 출신 엄태용  연합뉴스
한화 이글스 출신 엄태용
연합뉴스
지적장애 10대 소녀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수 선수 엄태용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엄태용은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에 상고장을 냈다.

엄태용 측은 1·2심에서 피해자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 생각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성관계한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10대 소녀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태용 측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피해자에게)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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