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접한 행정 개선과제 20건 선정
의료급여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시행건설기계 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발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매독’ 제외
앞으로 건강보험 수급자가 암이나 결핵 등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신청을 병원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기계 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고 학교생활기록부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신규 공무원 채용 때 이뤄지던 매독검사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제도 20건을 선정해 개선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암이나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뒤 아픈 몸을 이끌고 해당 시·군·구청을 찾아가야 해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이 환자의 신청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 현재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는 약 12만 8000명이다. 정부는 다음달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굴삭기나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업종은 이동이 잦은 특성상 주소지와 사용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운전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용본거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찾아가야 해 경제적 손실이 컸다. 이제는 전국 모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사업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50여만대다. 정부는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 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학교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정부24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에 나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