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지법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에 있던 여직원 B(33)씨에게 다가가 “법원 직원이냐”고 물은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를 뿌리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판결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직원이었다. B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화상 등 상해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경매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