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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북 피해자 아들, 유엔에 ‘아버지 억류’ 조사 진정

KAL기 납북 피해자 아들, 유엔에 ‘아버지 억류’ 조사 진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20 11:31
업데이트 2019-05-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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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일 KAL기 피랍자 황원씨의 아들 황인철씨를 대리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황원씨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엔에 제출한 진정서의 흑백사진에서 황원씨가 당시 2살인 황인철씨를 안고 있다. 2019.5.20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일 KAL기 피랍자 황원씨의 아들 황인철씨를 대리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황원씨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엔에 제출한 진정서의 흑백사진에서 황원씨가 당시 2살인 황인철씨를 안고 있다. 2019.5.20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이후 북한에 남게 된 탑승자의 아들이 유엔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일 KAL기 피랍자 황원씨의 아들 황인철씨를 대리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황원씨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김포에서 출발해 강릉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0분 만에 간첩에 장악돼 북한으로 납치된 사건이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중 39명을 송환했다.

그러나 당시 MBC PD로 일하던 황원씨를 비롯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다.

황인철씨는 진정서에서 황원씨가 사리원 근처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신체의 자유가 박탈돼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오전 1969년 KAL기 납북 피해자 황원씨 아들인 황인철씨가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장소인 고양 엠블호텔 입구에서 ‘납북 항공기 불법 납치억제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16일 오전 1969년 KAL기 납북 피해자 황원씨 아들인 황인철씨가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장소인 고양 엠블호텔 입구에서 ‘납북 항공기 불법 납치억제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황인철씨는 유엔이 북한에 있는 황원씨와 한국에 있는 가족 간 자유로운 연락을 허용하도록 촉구하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황원씨의 자유의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황원씨를 포함한 11명이 자유 의지로 북한에 남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무그룹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장하는 자유나 권리를 행사한 것이 구금의 원인이 된 사례 등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 해당국에 석방이나 조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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