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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책임지려는데 혼인신고 퇴짜… 아이는 ‘법적 아빠’가 없어요

함께 책임지려는데 혼인신고 퇴짜… 아이는 ‘법적 아빠’가 없어요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5-14 22:36
업데이트 2019-05-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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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3>복지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 부모

어린 부모와 함께 한 일주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신문 기자가 함께 생활한 김지은(16·여·이하 가명)·이서준(18) 커플과 생후 9개월 된 딸 소연이의 모습. 이들은 지난해 소연이를 낳은 뒤 함께 책임지고 싶어 정식 부부가 되길 원했지만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신문 기자가 함께 생활한 김지은(16·여·이하 가명)·이서준(18) 커플과 생후 9개월 된 딸 소연이의 모습. 이들은 지난해 소연이를 낳은 뒤 함께 책임지고 싶어 정식 부부가 되길 원했지만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경제력이 없거나 육아 시간이 부족해 출산을 포기하는 성인 부부가 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정부가 키워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재촉이 담겼다. 하지만 연간 1만 4000여명의 아이를 낳는 청소년 부모들에겐 헛구호로 들린다. 어린 나이에 준비 없이 가정을 이룬 이들은 낡은 복지 체계 탓에 사각지대에서 생활한다. 서울신문 취재진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함께 생활하며 관찰한 김지은(16·여·이하 가명)·이서준(18) 커플도 복지망 밖에 있는 어린 부모다. 지난해 딸 소연이를 낳은 뒤 함께 책임지고 싶어 정식 부부가 되길 원했지만 정부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의 혼인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성인 부부나 싱글맘 등을 중심으로 짜인 지원체계 속에서 청소년 커플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일주일간 동행하며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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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아빠의 부재

“소연이 보호자 김민철씨 맞죠?” 지난달 30일 딸 소연이(생후 9개월)의 폐렴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지은양은 현실을 재차 절감했다. 서류를 보던 간호사가 남편 대신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이다. 소연이에게는 법적으로 아빠가 없다. 지은양과 서준씨는 소연이를 낳은 뒤 독립해 세 식구만 살고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소연이를 가졌을 때 동 주민센터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지만 “부모 동의를 받더라도 두 사람 모두 만 18세 이상이 돼야 신고할 수 있다”며 거절당했다. 지은양은 당시 만 15세였다. 이 때문에 지은양은 딸 소연이와 함께 아직 부모 호적에 들어 있다. 시청 관계자는 “현행법이 지은양 사례까지 살피지 못하는 건 사실”이라면서 “단서조항을 넣어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률혼 상태가 아니다 보니 지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누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 지원 혜택은 신청 기회조차 없다.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고민은 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느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은양은 “호적등본에 소연이 아빠 자리가 비어 있어 마음이 쓰인다”고 말했다. 아직은 소연이가 아기여서 체감하지 못하지만 어린이집에라도 보내면 아빠의 법적 공백이 더 커질까 두렵다.

전현정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혼인신고 나이 제한은 너무 일찍 혼인을 허용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성장에 좋지 않다는 취지 등이 담긴 것”이라며 “법정 혼인 가능 연령을 단순히 낮추기보다는 법률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행정적·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거 커플의 딜레마

지은양이 동거 커플로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딜레마가 있다. 남편 없이 모녀만 산다고 하면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역설적 지원체계다. 정부가 한부모가정에 대해선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할 만큼 신경 쓰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부모(24세 이하)는 ‘복지 타깃’에서 빠져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비 등은 모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만 해당된다.

가정을 꾸려 책임지려 하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는 지은·서준 커플을 9개월간 시험에 들게 했다. 서준씨는 “양육 지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냥 아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속이고 혜택을 받으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다.

민간 지원도 마찬가지다. 유미숙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사례관리팀장은 “커플이 민간 복지단체 등에 지원 신청을 하면 ‘멀쩡한 젊은 아빠가 있는데 지원이 꼭 필요하겠느냐’로 결론 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 가족 정책은 한부모, 다문화, 조손 가정 등에 혜택을 집중했기 때문에 청소년 부부는 제도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앞으로는 가족 경로 구분 없이 모두 포용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멀기만 한 복지정책

서준씨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며 월 100만~200만원을 번다. 하지만 월세를 내고 분유와 기저귀, 간식 등을 사다 보면 금세 통장 잔고가 바닥난다. 지은양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서준씨는 “지원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 복지 시스템은 국가가 지원 대상을 찾아나서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다. 육아 지원 정보를 일일이 찾아 신청하는 것은 성인도 버거운데, 중학교를 졸업한 뒤 아이를 낳고 학교 밖으로 나온 지은양에겐 더욱 힘든 일이다. 모든 부모가 받는 아동수당(10만원)과 양육수당(20만원)조차 아이를 낳고 3~4개월은 몰라서 못 받았다.

행정기관의 감수성 부족도 지은양을 머뭇거리게 한다. 그는 “출산 뒤 지원 정책을 알아보려고 관청을 찾아 형편을 어렵게 털어놨는데 주민센터와 시청이 서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떠넘겨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 부모 중에는 학력이 낮은 이들이 많아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한다”면서 “정부 기관에서 이들을 찾아나서 양육자로서 권리를 누리고 적절한 양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은양은 온종일 9개월 된 딸과 붙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한 엄마를 꿈꾼다. 하지만 앞으로 일자리를 구할 때 ‘중졸’ 학력이 장애물이 될까 봐 걱정이다. 청소년기에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의 ‘꿈드림’ 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학업 및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지가 있어도 학업·취업 활동을 양육과 병행하는 것이 힘든 어린 부모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수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팀장은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가는 과정으로 달성할 과업이 많은 시기”라며 “일찍 가정을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인 청소년 부모가 학업과 생계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기엔 버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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