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서울신문 DB
조 전 청장은 8일 조선일보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집무실로 찾아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조선일보와 붙자는 거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조선일보사가 지난해 10월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해 피디수첩 측에 6억원, 미디어오늘 측에 4억원, 조 전 청장에게 3억원 등 총 1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열렸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방영된 MBC PD수첩 인터뷰에서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선일보 측은 이 전 부장이 애초 조 전 청장과 만나지 않은 데다 협박한 적도 없다며 MB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에 경찰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조선일보 측에서 방문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를 거절한 후에 이 전 부장이 경기청장 집무실로 자신을 찾아와 ‘정권을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며 “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사건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결과적으로 (방 사장이)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안 받고 경찰이 서울까지 진출해 직접 조선일보로 찾아가 조사한 것 같다”며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걸 보면 시각에 따라 충분히 협박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장은 재판에 출석해 “증인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면서 “당시 취재경쟁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수사 대상인 신문사의 사회부장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집무실을 찾아가 최고위 간부를 만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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