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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안, 경찰 통제 강화”…문무일 검찰총장 반박

경찰 “수사권조정안, 경찰 통제 강화”…문무일 검찰총장 반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02 11:41
업데이트 2019-05-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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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민갑룡(앞줄)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18.11.9 연합뉴스
사진은 민갑룡(앞줄)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18.11.9 연합뉴스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일 공개적으로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을 탄 검찰개혁안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하루 만에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면서 문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청은 2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면서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회의 방해 속에서도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의결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도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단 개정안은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에게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부여했다.

또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그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 등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가 부당하다면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에 명시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검찰개혁안과 유사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에게는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을 부여하는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하지만 문 총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문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박정희 정부 집권기인 1962년 제5차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됐다. 현행 헌법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시키고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 지휘·복종 관계를 인정한 형사사법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영장 청구를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한 민주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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