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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범죄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가…신상공개제도의 허와 실

왜 범죄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가…신상공개제도의 허와 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5-01 14:30
업데이트 2019-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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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범인 강호순이 경기도 화성 비봉면 양노리 39국도변에서 매장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당시 강호순의 신상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를 계기로 흉악범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9. 2. 1 서울신문 DB
지난 2009년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범인 강호순이 경기도 화성 비봉면 양노리 39국도변에서 매장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당시 강호순의 신상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를 계기로 흉악범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9. 2. 1 서울신문 DB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문화방송(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지난 24일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사건이 발생한 2008년 당시에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피의자가 취재진 앞에 설 때 마스크와 모자,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게 허용됐다.

2010년부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바뀌었다. 제8조 2항이 개정되면서 ▲범행 수단이 잔혹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을 전제했다. 8살 여자아이를 끌고 가 잔혹한 방식으로 성폭행한 조두순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다만 범행 시점이 앞선 탓에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

대신 출소 후에는 조두순도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020년 12월 13일 형기가 만료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신상과 거주지가 5년간 공개된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우편물로도 관련 내용을 고지한다. 하지만 허점이 있다. 범죄자가 허위로 거주지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아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얼굴을 공개해도 범죄자가 겉모습을 바꾸면 그만이므로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은 한국보다 먼저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1996년 제정된 ‘메건법’(Megan’s Law)이 대표적이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신상정보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고, 얼굴과 주소 등을 시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영국은 ‘1997년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of 1997)에 의거해 성범죄자는 출소 후 2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이름과 주소를 등록하도록 한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의 재범 억제 효과는 크지 않다. 1995년 도나 슈램(Donna D. Schram)과 셰릴 밀로이(Cheryl D. Milloy)는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재범률을 조사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신상을 공개한 집단의 재범률이 19%, 그렇지 않은 집단의 재범률은 22%로 유사했다.

이는 메건법 시행 후 실시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2010년 리처드 튜크스버리(Richard Tewksbury)와 웨슬리 제닝스(Wesley G. Jennings)는 신상공개제도 도입 전후 차이를 재범 유형별로 세분화해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12%에 불과한 데다 신상 공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자발찌 관제센터 내부 모습. 지난 4월 16일부터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에 의해 재범 가능성이 보일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2019.3.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자발찌 관제센터 내부 모습. 지난 4월 16일부터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에 의해 재범 가능성이 보일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2019.3.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내에서 그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한 게 이른바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하도록 하고, 재범 가능성이 보일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게 골자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조두순은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역시 맹점은 있다. 이수정 교수는 “조두순법이 현재로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면서도 “범인이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꾀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불러들일 수 있고, 1대1로 관리를 하기엔 현재 보호관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현재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범죄자 수는 19명꼴이다. 수시로 경보가 울리는 상황에서 1대1 관찰은 도저히 불가능한 셈이다.

부족한 예산도 넘어야 할 산이다. 조두순법을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늘리도록 법무부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거주지 내에서 온라인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선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불법적인 앱을 이용하는 정황을 추적·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완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더라도 범죄예방 같은 본질을 공론화하지 못한다. 지난 19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공개됐을 때도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언론은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날에는 대다수 언론이 그의 표정과 말투, 차림새에 주목했다. 반면 근본적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도는 드물었다. 이러한 보도는 범죄자 개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데서 그친다.

한 명의 인간을 ‘괴물’로 만들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은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범죄자 개인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잠깐의 분노를 해소할 뿐이다.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보다 ‘조두순법’ 같은 법적·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공론화가 더 필요한 이유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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