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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행정소송 재판장, “검찰 돈봉투 만찬, 천박하다” 비판

안태근 행정소송 재판장, “검찰 돈봉투 만찬, 천박하다” 비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01 14:15
업데이트 2019-05-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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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변호인 “검찰 관행” 주장하자
재판장, “요즘 보니 판사가 그랬으면 횡령 걸어 수사했을 것”
“법원은 추상 같은 수사, 자신에겐 좋은 게 좋은 거 이해 못해”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돈 봉투를 건넨 행위가 검찰의 관행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천박하다”고 비판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오른쪽)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 2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오른쪽)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 2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1일 오전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안 전 국장의 변호인이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관행이었고 그런 게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재판장인 박형남 부장판사는 “검찰국장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검사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수사기밀비를 지출하느냐”면서 “원고가 검찰국장에 취임한 이후 그런 식으로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먼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요새 검사들이 판사들을 기소한 사례에 비춰보면 마치 재판이 끝난 이후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법원장과 재판장을 만나서 밥 먹은 뒤 ‘재판 잘했다’며 격려금을 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만약 판사들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은 횡령이든 뭐라도 걸어서 수사한다고 할 것”이라면서 “법원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따고 해서 서로 간에 두 보스가 만나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너무 천박하다”면서 “밥을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주면서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은 정권 초기에 아주 큰 이슈로 대두됐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 법정에서 진솔한 마음을 밝히는 것도 역사의 기록으로 나을 수 있다”며 안 전 국장에게 자필 진술서 등을 내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안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불복으로 항소심을 다시 갖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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