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노동절, 제 이름 돌려줄 때다/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노동절, 제 이름 돌려줄 때다/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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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30 22:32
수정 2019-05-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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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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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몸 쓰는 고된 일.’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노동’의 모습이다. 최근 본지가 심층보도한 ‘10대 노동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국 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570명에게 ‘노동자’란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보니 ‘힘들다’ ‘막노동’ ‘공사장’ 같은 답변이 많았다.

노동자와 근로자를 구분해서 보는 이분법적 인식도 강했다. 직업 중에서 건설현장 인부, 배관공, 마트 계산원은 대부분 노동자로 보는 반면 기업 임원, 의사, 교사 등 사무직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어느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고 조금이라도 편히 돈을 벌면 근로자이고, 어렵게 일하면서 적은 돈만 벌면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가 되려고 공부한다”고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노동자를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를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풀이한다. 노동력과 근로, 임금과 소득 등 사용한 단어에 차이가 있지만 ‘일을 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란 본질은 다르지 않다. 다만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사용자 중심의 수동적 개념이란 점에서 노동자란 명칭이 더 객관적이고, 합당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10대 청소년들이 노동자와 근로자를 구분 짓고, 노동자를 근로자보다 낮춰 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에 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 5월 1일이다. 전 세계가 ‘노동절’로 부르는 이날이 한국에선 ‘근로자의날’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에서 오래전부터 노동절로 불러 왔지만, 법에 따른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날이다. 세계에서 통용되는 노동절을 굳이 근로자의날로 바꿔 부르는 데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노동 천시 분위기와 노동운동을 이념으로 보는 색깔론적 시각과 무관치 않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단축’을 쟁취하고자 펼쳤던 투쟁에서 비롯됐다. 1889년 파리에서 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세계 모든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을 결의했고, 이듬해 첫 노동절 행사가 열려 올해로 129주년이 됐다.

우리도 세계 흐름에 발맞춰 노동절로 부르던 시기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조선노동총연맹 주도로 첫 노동절 행사를 개최한 이후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로 날짜가 바뀌긴 했지만 1962년까지 명칭은 유지했다. 그러나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바뀌었다. 1994년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날짜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서도 이름은 되돌려 주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등 정책적 과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이처럼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진정으로 노동자가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등 노동권이 강화되자 일각에서 사회주의식 헌법이라며 반발하는 식의 편협한 사고가 사라지지 않는 한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르다’는 잘못된 인식은 우리 사회를 계속 파고들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조례·규칙에 근로 대신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근로계약서’는 ‘노동계약서’, ‘현장근로자’는 ‘현장노동자’ 식으로 조례 53개의 용어가 바뀌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이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2개 노동 관계법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처럼 정부 기구에 엄연히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근로를 공식 법률 명칭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홍길동도 아닌데 노동절을 노동절로 부르지 못하는 코미디는 이제 끝내야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심어 주려면 국회가 관련법 개정 논의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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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seoul.co.kr
2019-05-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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