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끝으로 인사적폐 논란 더는 없어야

[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끝으로 인사적폐 논란 더는 없어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4-25 21:04
업데이트 2019-04-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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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최근 사표가 수리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의 사퇴 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내부고발을 수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하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신 전 비서관의 직속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조국 민정수석 등이 인사 농단의 몸통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이들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야당 등은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기관의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로 추천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서류 합격자들이 있는데도 이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표적 감사’와 ‘낙하산 인사’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대상자만 2만 1362명이고 이 가운데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가 실제로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인사적폐 청산을 외치며 공정성을 강조해온 문 정부에서 비슷한 의혹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과 효율성을 담보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을 고쳐 정권 교체 시 임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표를 내고 국정철학과 정책 이해도 등을 토대로 임원을 재검증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여야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어제는 법의날이었다. 국가가 법을 국민의 자유와 인권신장 목적이 아닌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이상 없어야 한다.

2019-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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