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한찬식 검사장)은 25일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4차례 보강조사를 하고, 신 전 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영장 청구 여부는 결국 불구속으로 결론이 났다.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영장 청구는 검찰 수사가 신 전 비서관을 넘어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윗선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본인들 조사와 다양한 증거 수집을 통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할 정도로 수사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환경부와 청와대가 공모해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법조계는 검찰이 조 수석 등 신 전 비서관 윗선의 연루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을 무작정 확대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수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 공모 절차에서 친정부 성향인 박모 씨를 임명하려 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제공
이후 환경공단은 다시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환경부 인사담당 실무책임자인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애초 검찰은 이 과정에 조현옥 인사수석 등 신 전 비서관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고 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조 수석이 소환 대상이 되면 검찰 수사가 청와대 인사라인 전반으로 확대되는 셈이어서,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관련 내용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다.
조국 민정수석(뒤)과 조현옥 인사수석
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지난해 12월 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관련 수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일부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수사를 종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