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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 유출’ 유해용 재판 첫 증인은 임종헌

‘대법원 자료 유출’ 유해용 재판 첫 증인은 임종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24 15:52
업데이트 2019-04-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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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차장 등 4명 증인 채택…다음달 27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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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 재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번째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변호사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임 전 차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과 유 변호사가 공모관계로 명시돼 있다.

채택된 증인에는 특히 ‘의료용 실’ 소송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와 연관된 박채윤씨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도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모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 변호사 측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부동의해 이날 재판부가 채택을 보류했다.

유 변호사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의료용 실 소송 관련 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장에 범행 배경과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심이 있었다’고 썼는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을 연결시켜서 예단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관심 있으면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관심이 없으면 아닌 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변호사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검토했던 숙명여대 토지 관련 소송 자료를 퇴직 시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포착한 혐의여서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적법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받은 증거”라면서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임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출력물을 무단 반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서 초안은 계속 일하는 과정에서 쌓이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전근가면서 가지고 다니면 결국 본인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의 검토보고서 등 문건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변호사 측에서 각종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의견을 밝히며 재판부의 판단을 여러 차례 촉구하자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은 좋겠다. 어려운 숙제를 내주고 결정하라고 하면…”이라면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재판부는 맞는 결론을 내야하니까, 나중엔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결정할 당시에는 최대한 공부해서 맞는 답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유 변호사의 첫 재판은 다음달 27일 10시 열린다. 준비절차 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유 변호사는 이날 처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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