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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이래 모든 군복무중 사망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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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외 사고사·병사·자해사망, 자살 등 군대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망사고 다뤄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위원회 활동기간에 시흥내 유족들이 많이 진정할 수 있게 홍보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11~2018.9)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한다. 검찰과 경찰·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 인권증진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진정서는 2020년 9월까지 2년동안 받는다.

진정서 신청시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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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