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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측 “연희동 사저 압류한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전두환측 “연희동 사저 압류한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19 11:58
업데이트 2019-04-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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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재산권 침해”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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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집 공시가 38% 상승…세금 560만원 더 내야
전두환 연희동 집 공시가 38% 상승…세금 560만원 더 내야 전국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최근 지자체별로 공개된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단독주택 가격도 공개돼 눈길을 끈다. 최근 공매 절차가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은 공시가격이 40% 가까이 올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의 공시가는 50% 이상 뛴 97억1천만원으로 100억원에 육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2019.3.31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측 정주교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3차 심문 기일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범인 외의 제3자를 상대로도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된 조항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차 심문 기일에서도 “제3자에 대해 아무런 판결 없이 형사 판결을 집행한다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징이나 몰수는 법관이 내리는 판결인데 어떻게 검찰이 판단해서 추징 재산의 범위를 마음대로 정하느냐”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3자가 범인에게서 어떤 유래로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그 경위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집행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헌법이 가장 중요시하는 재산권 보장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1차 심문 당시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철회했지만, 최근 검찰이 예비적으로 ‘전두환 추징법’을 압류 근거 조항으로 추가하면서 위헌 주장을 다시 내세웠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2015년 이미 다른 사건에서 위헌심판 제청이 이뤄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4년째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전 전 대통령 측에 2013년 장남 전재국씨가 밝힌 기부채납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두환 추징법 조항의 위헌성이 장기간 다퉈지는 상황에서 전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지속하는 게 무의미할 수 있다고 보고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부채납할 경우 무상 사용 허용 기간이 5년이고 1차례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며 “생존 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달라는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두 분(전두환 내외)이 생존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가능한지 유관 기관과 확인해보라”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정 변호사 측과 상의해보라고 권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 절차를 지켜보기 위해 다음 심문 기일은 일단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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