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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해 국민 속인 LG화학·한화케미칼

[사설]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해 국민 속인 LG화학·한화케미칼

문소영 기자
입력 2019-04-18 21:02
업데이트 2019-04-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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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SNCC·대한시멘트를 포함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충격적인 실태가 그제 밝혀졌다. 특히 LG화학은 1군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기준치를 무려 173배 초과했다. 국민이 미세먼지 공포로 떨고 있을 때 이들 기업은 정부와 국민을 감쪽같이 속여 온 것이다.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곳의 배출업체 등을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미세먼지의 측정값 조작이나 허위기재는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특히 사회적 책무를 강조해 온 대기업들까지 연루된 것은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그렇지 않아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폐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팽배하다. 이번 사건으로 반재벌 정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만들고 중국과 국제협력을 도모하려는 시점에 이번 사건이 드러나 허탈하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서해상으로 날아든 미세먼지로 고통받은 최근에도 ‘한국 정부가 남 탓만 한다’는 적반하장 격 발언을 일삼았는데, 이번 조작사건이 드러나 중국의 책임을 묻기에 난감한 지경이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사와 책임자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기질 관리제도에 허점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측정·분석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점도 문제다. 환경부는 과태료나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 바란다.

2019-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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