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오류 보인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공정성 강화해야

[사설] 오류 보인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공정성 강화해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4-18 21:02
업데이트 2019-04-19 09: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강남, 마포, 용산 등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정부로부터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를 그제 받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정하는데 정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표준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3%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강남, 용산, 마포 등 서울시내 8개 자치구를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456채에서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드러났다. 용산구는 개별주택 인상률(27.75%)이 표준주택(35.40%)보다 7.65% 포인트나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등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 공시가격은 근처에 있는 표준주택 인상률을 토대로 용도, 특성 등을 반영해 정해야 한다. 그런데 456채의 90%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특성이 다른 표준주택을 대입해 제대로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오류라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들이 주민의 ‘세금 절감’을 위해 일부러 인상률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9.13% 올려 2006년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이 올렸다. 아파트 공시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였지만 조세저항이 만만찮다. 이런 마당에 지자체는 낮추고, 정부는 다시 올리라고 요구하는 행태가 불거진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린 셈이다. 규제행정은 공정성이 관건이다. 세금 부과 기준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자체는 해당 주택들에 대한 공시가격을 재조정하고 정부는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전국적 실태점검을 거쳐 공정성을 담보할 근본적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

2019-04-19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