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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70대 노인 매달고 30m 운전한 20대 집유

승용차에 70대 노인 매달고 30m 운전한 20대 집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14 19:28
업데이트 2019-04-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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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70대 노인 매달고 30m 운전한 20대 집유
승용차에 70대 노인 매달고 30m 운전한 20대 집유
70대 노인의 보행보조기를 들이받은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노인을 승용차에 매단 채 30m가량을 운전한 20대에게 집행유예(형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선고됐다. 노인은 충격으로 가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38분쯤 청주시 상당구에서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도에 세워져 있던 B(77) 씨의 보행보조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의 보행보조기는 뒷바퀴 등이 파손됐다.

B씨는 A씨에게 “보조기를 고쳐주고 가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귀찮은 듯 수리비 명목으로 5000원을 꺼내 B씨에게 건넸다.

이에 B씨는 “5000원으로는 고치지 못한다”며 열려 있던 A씨의 차량 조수석의 창문을 붙잡고 섰다.

그러자 A씨는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켰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B씨는 30m가량을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 B씨는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 가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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