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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팔다 적발된 외국인에 법원 “귀화 허용해야”

노래방서 술팔다 적발된 외국인에 법원 “귀화 허용해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01 10:02
업데이트 2019-04-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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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친구노래방서 소주·맥주 팔아…‘기소유예’ 처분
법원 “범죄 의사 아닌 법의 무지…귀화 불허는 부당”
노래방 이미지. 연합뉴스
노래방 이미지. 연합뉴스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한차례 팔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歸化)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중국 국적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2017년 특별귀화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중학교 동창의 부탁을 받고 3일가량 대가없이 노래연습장을 대신 봐주다가 주류판매 단속을 받고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소주 1병와 맥주 3캔을 합쳐 1만 6000원어치를 한차례 판매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줄 몰랐다”며 법무부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만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법무부에게 허용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왔다”며 “A씨의 주류판매 행위는 범죄 의사라기보단 법의 무지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소유예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동기, 정도와 횟수, 평소 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기소유예 전력만으로 A씨가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A씨 역시 이미 국내 입국해 3년 동안 생활하며 생활터전이 형성됐다”고 밝혔다.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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