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무단점유 사유지 배상, 단 한 명의 누락도 없어야

[사설] 군 무단점유 사유지 배상, 단 한 명의 누락도 없어야

입력 2019-02-26 17:28
업데이트 2019-02-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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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에 대해 정부가 3월부터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 안보란 명분으로 군이 무단 점유하고도 경계 측정 미비나 예산 문제 등으로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토지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걸어야 배상을 하는 등 무단 점유에 대한 보상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늦게나마 소유주를 파악해 반환 또는 배상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는 5458만㎡인데 이 중 무단 점유 토지가 2155만㎡로 절반에 가깝다.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 중 3분의2 이상이 사유지다. 파주시와 고양시 등 경기 지역이 1004만㎡(2288억원), 강원이 458만㎡(113억원)로 무단 점유 사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이 이처럼 넓은 땅을 무단 점유한 것은 군사적 목적을 앞세우면서 사유재산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크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 등의 문서 분실, 토지 측량 오류 등의 탓도 있다. 그 때문에 소유주가 자신의 땅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국방부는 수십년 동안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면서도 점유 사실조차 소유주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 안보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처사다. 이제라도 소유주를 제대로 파악해 땅을 돌려주거나 합당한 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뒤늦은 조치인 만큼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배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9-02-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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