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설 연휴 가족車 번갈아 운전한다면 ‘임시운전자특약’ 필수

설 연휴 가족車 번갈아 운전한다면 ‘임시운전자특약’ 필수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2-04 14:00
업데이트 2019-02-04 1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 설 연휴를 앞둔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신갈분기점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귀성 차량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19.2.1/뉴스1
설 연휴 기간에는 차 한 대로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장시간 운전은 졸음운전, 부주의 운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승자 중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운전대를 잡는 것도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이다. 단 미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다른 사람의 차를 내가 운전하거나, 내 차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해야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명절 기간 부모님의 차를 운전하는 자녀들이 정작 보험엔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임시운전자특약에 대한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임시운전자 특약이란

-임시운전자특약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 형제, 자매를 포함해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때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이용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대개 1~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 보험 내용에 포함된 운전자 한정이나 연령 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만약 사고가 나면 차 소유주(지정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받는 보험혜택도 같다.

→가입은 어떻게

-굳이 보험 설계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한 뒤 가입기간만 설정하면 된다.

→가입 기간 설정은

-임시운전자특약은 1~30일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보상 효력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신청 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끝나는 날 24시까지로, 신청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반드시 출발 하루 전에는 특약에 가입해야 출발시점에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차 이용기간이 2월 4일이라면 2월 3일에는 가입을 해야한다.

→보험료 얼마?

-임시운전자특약은 차 소유주가 미리 들어놓은 자동차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존 보험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다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1만원은 넘지 않고 7000~8000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만약 연휴기간에 렌터카를 돌아가며 운전한다면 렌터카 업체가 권유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보험사들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개 보험사에 직접 보험을 가입할 때 비용이 20~25%가량 저렴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