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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1공단 개발소송 패소…295억원 배상 위기

성남시, 제1공단 개발소송 패소…295억원 배상 위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2-01 16:26
업데이트 2019-02-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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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 손배 소송에 법원,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재명 시장 시절 ‘공원조성’ 공약에 아파트 불허…책임 논란

경기 성남시가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는 이유로 295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1공단 부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불허한 곳으로 이 지사의 책임 논란도 일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함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 등 4개 법인·개인이 원고승계 참가했는데,재판부는 295억4000여만원을 제외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3개 법인·개인,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215억7000여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또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511억1000 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그러나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6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3차례 반려나 불가처분을 내렸는데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이 미비해 안정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했는데 같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역시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관련 성남시는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시가 개발사업자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 부지는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공단 토지 소유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도시개발법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다며 거부 처분했다.

한편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503억원을 환수했고,이 가운데 2700억원을 제1공단 공원 조성에 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과 유세에서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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