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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안희정 항소심 오늘 선고…무죄 뒤집힐까

‘비서 성폭력’ 안희정 항소심 오늘 선고…무죄 뒤집힐까

입력 2019-02-01 07:59
업데이트 2019-02-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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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4 연합뉴스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4 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다. 이를 얼마나 인정하는지에 따라 안 지사는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거나, 또는 유죄로 뒤집히는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증인 5명을 신청했다. 이 중에는 피해자 김씨도 있었다. 원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심문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 해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사정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나온 추가 진술이 인정되거나 새로운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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