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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은정 검사 소송내자 진술조서 복사해주기로

검찰, 임은정 검사 소송내자 진술조서 복사해주기로

입력 2019-01-30 13:57
업데이트 2019-0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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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은폐 의혹’ 고발인 조서…검찰 “비실명 처리해 공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진술조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비실명 처리하고 조서를 복사해주기로 했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윤 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임 부장검사 측은 소장에서 “고발인 진술조서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전혀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사 신청 불허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임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2015년 당시 김 검찰총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았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도 중단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6개월이 지난 작년 11월 22일 고발인인 임 부장검사를 조사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진술서나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날 사건 관련자 일부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진술조서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유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제삼자의 이름을 가리고 조서를 복사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검사 생활 18년간 그런 경우(불허)를 처음 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의 고발 결심에 배경이 된 검찰 내 성폭력 범죄 사건 당사자들은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과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다.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사직한 김 전 부장검사는 다른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회식에서 술 취한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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