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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범행으로 김경수 도움 얻어” 공모 여부 판단은

법원 “드루킹 범행으로 김경수 도움 얻어” 공모 여부 판단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30 11:16
업데이트 2019-01-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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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1심 선고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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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움을 받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한 가운데 30일 오후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 등을 위해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을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0여만개의 포털 기사 댓글에 총 9971만여건의 공감·비공감 부정 클릭을 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8800만여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느냐였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김씨와 측근들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고 댓글 조작 내역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수시로 바뀐 데다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에 공모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김씨 등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김 지사와 공모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형량을 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에서만 김 지사가 도움을 받았고, 인사 추천 요구와 함께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판단을 언급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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