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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그리거 6개월, 하빕 9개월 출전 정지, 벌금 액수는 9배 차이

맥그리거 6개월, 하빕 9개월 출전 정지, 벌금 액수는 9배 차이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1-30 09:06
업데이트 2019-01-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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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AFP 자료사진
코너 맥그리거(아일랜드)가 지난해 10월 UFC 229에서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와 경기 직후 드잡이를 벌인 혐의에 대해 미국 네바다체육위원회(NAC)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와 벌금 5만 달러를 29일(현지시간) 부과받았다. 누르마고메도프는 먼저 시비를 촉발했다는 뜻에서 9개월 출전 정지와 50만 달러 벌금을 물게 됐다.

누르마고메도프는 라이트급 4라운드 서브미션 승리 직후 케이지를 뛰어넘어 자신에게 야유를 퍼붓던 맥그리거 팀 동료를 공격했고, 맥그리거는 이에 응수해 옥타곤 안에서 상대 팀원들과 드잡이를 벌였다. 출전 정지의 시작은 3개월 전 시점이어서 맥그리거는 3개월 더, 누르마고메도프는 6개월 더 옥타곤에 오르지 못한다.

다만 누르마고메도프에게는 네바다주에서 열리는 따돌림 반대 캠페인에 참여하면 징계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드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따라야 하는 무슬림의 라마단 단식이 시작하는 6월 5일까지 옥타곤에 오르지 못한다. 물론 그에 따르면 4월에 옥타곤에 돌아온다. 하지만 그의 UFC 출전 간격이 보통 6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연히 누르마고메도프 쪽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의 매니저 알리 압델아지즈는 “하빕이 50만 달러 벌금인데, 코너가 5만 달러 벌금이라고? 순 헛소리”라고 말했다.

한편 드잡이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던 그의 동료 3명 가운데 아부바카르 누르마고메도프와 주바이라 투쿠고프도 출전 정지 1년과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나란히 부과받았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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