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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 한용운·처연한 유관순… 감시받은 4858명의 흔적

비장한 한용운·처연한 유관순… 감시받은 4858명의 흔적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9-01-28 22:26
업데이트 2019-0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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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5>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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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유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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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
한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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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창
이봉창
처연하지만 어딘가 결연해 보이는 유관순의 눈빛, 파르라니 깎은 머리로 정면을 차갑게 응시하는 한용운의 비장함, 대형 태극기 앞에서 무표정하게 자세를 취한 이봉창….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등록문화재 제730호)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면면이다.

1920~1940년대 조선총독부 경기도경찰부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일제 경찰이 감시했던 4858명에 대해 작성한 신상카드다. 안창호, 이봉창, 한용운, 유관순, 김마리아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한때 독립운동에 매진했으나 후일 친일 활동에 나선 이광수, 주요한, 최린 등도 포함돼 있다.

카드 중에는 ‘고등과 수배용’, ‘형사과 수배용’이라고 적힌 경우도 있는데 중요 범죄자의 사후 관리를 위한 용도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감시대상 인물은 4858명이나 사람에 따라 카드가 복수로 작성된 탓에 전체 카드 매수는 6264매다.

카드 앞면과 뒷면에는 상반신 사진(경우에 따라 전면 혹은 측면 사진)과 나이, 키, 본적, 출생지,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 외에도 죄명, 형기, 언도관서(재판소 명), 언도 연원일, 입소 연월일, 출소 연월일, 형무소 명 등의 수형 정보가 펜으로 적혀 있다. 죄명을 살펴보면 ‘보안법’, ‘치안유지법’, ‘국가총동원법’, ‘폭탄투척사건’, ‘안녕 질서에 관한 법’, ‘출판법’, ‘육군형법’, ‘주거침입’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사진은 대부분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면 상반신 사진의 경우 현재 백과사전 등에서 해당 인물을 소개하는 사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희귀한 사료로서 항일 민족운동가나 독립운동가들을 조사하거나 연구할 때 신빙성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1919년 3·1운동 이후 각종 사회 사상운동과 비밀결사 운동이 증가하면서 일제가 대상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탄압하기 위해 제작한 카드로, 어떤 사람들을 감시 대상으로 삼았고, 어떤 명목으로 감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6000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카드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1980년대 치안본부(현 경찰청)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돼 앨범에 보관돼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9-01-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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