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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재판에 몰린 ‘묻지마 靑청원’

유튜버 재판에 몰린 ‘묻지마 靑청원’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1-28 22:26
업데이트 2019-01-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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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90만 유명 유튜버 2년 구형받자 일부 팬들, 혐의 확인도 없이 “감형해야”

檢 “허위사실 명예훼손… 구형 문제없어”
재판 진행 중에 영향력 행사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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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모습만 보여 준 유튜버 유정호씨의 감형을 청원합니다.”

인기 유튜버 유정호(26)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구명운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씨의 징역형 구형 이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형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우후죽순 오르고 있어서다. 청원글은 100건이 넘었고 11만명 이상이 추천한 글도 있다. 구독자 약 90만명을 보유한 그는 평소 선행을 많이 한 유튜버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유씨가 지난 26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징역형 구형 사실을 알리면서부터다. 그는 ‘징역 2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지난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증도 따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일들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혐의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네티즌들은 유씨가 지난해 올린 영상에서 초교 3학년 때 담임교사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한 일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혐의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청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의 형사처벌 문제까지 청원에 오르내려 피로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다.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 내용에 대해선 정부 고위관계자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염모(24)씨는 “처음엔 ‘억울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추천도 눌렀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엔 폐쇄된 불법 사이트까지 되살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의견을 청원으로 표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나 구형 수준에 대한 입장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보고 구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가 거짓에 기반해 영상을 만들어 해당 교사를 명예훼손했다는 판단이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씨 측 역시 “청원을 바라거나 법이 잘못됐다고 올린 게 아니다”라며 “청원을 멈춰 달라”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유모(27)씨는 “‘윤창호법’(음주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처럼 숨은 이슈를 제기해 실질적 변화를 이끈 사례도 있었다”면서 “청원이 아니었다면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냐”고 반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원 게시판이 국민의 의사를 청와대에 직접 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청원 요건과 대상 자체를 잘 분류해 순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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