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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불법 알고도 부실수사”

“檢, MB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불법 알고도 부실수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1-28 22:26
업데이트 2019-01-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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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중립 잃은 검찰 견제 위해 공수처 필요”
‘총리실 USB’ 중수부 은닉 가능성에
당시 중수부장 “전혀 사실무근” 반박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 주도로 이뤄진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정치권력에 대한 소극적 수사였다”고 결론지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공수처 설치를 권고했다.

이 사건은 2008년 7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해 불법 사찰을 자행하고, 동작경찰서로 하여금 명예훼손 수사에 착수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건이다. 이후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조사단은 명예훼손 수사 당시부터 검찰이 불법사찰 정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과거사위는 “검찰이 불법사찰을 인지해 수사하지 않았고, 1차 수사에서 청와대 관련 대포폰 수사도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으며, 2차 수사 때도 청와대 윗선이 가담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주요 증거품이었던 김경동 당시 행정안전부 주무관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가 가져가 수사팀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과거사위는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도 USB 7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은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감찰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수부가 USB를 가져갔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확인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개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허위 보도자료”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복수의 USB를 전달받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을 의뢰했다”며 “절차에 따라 기획관실이 포렌식(증거 분석)한 뒤 수사팀에 자료를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수부가 그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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