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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發 다주택자 임대사업 ‘2차 러시’ 오나

공시가 인상發 다주택자 임대사업 ‘2차 러시’ 오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1-27 21:04
업데이트 2019-01-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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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 피할 ‘외길’… 등록 54% 늘어

“다가구 재산세 감면 혜택 등 매력 상승”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행렬이 다시 늘어날지 주목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었지만,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외길’ 수순으로 평가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수는 40만 7000여명이다. 특히 그동안 눈치를 보던 다주택자들이 지난해 12월 등록 막차를 타면서 전달보다 54.4% 증가한 1만 4418명이 신규 등록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10년 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 등 혜택이 줄어들면서 올해 임대등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다시 매력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가구당 면적 40㎡ 이하, 8년 이상 임대 조건을 충족하는 다가구주택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5일 공시가격 발표 이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면서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권한다”고 말한 이유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세율 14%)에서 기본공제금액이 임대사업자는 400만원인 반면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200만원인 점,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준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도 이유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용면적이 작은 대학가 원룸 건물 등을 중심으로 등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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