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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 입고 운전하면 불법?…결국 사과하고 ‘딱지’ 취소한 日경찰

승복 입고 운전하면 불법?…결국 사과하고 ‘딱지’ 취소한 日경찰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1-27 15:35
업데이트 2019-01-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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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일본에서는 다소 색다른 논란이 벌어졌다. 윗옷이 발목까지 길게 늘어지는 승복을 입고 운전대를 잡으면 교통법규 위반일까 아닐까. 지난해 9월 경찰이 한 스님에게 “운전에 지장을 주는 옷을 입었다”며 ‘딱지’를 뗀 게 발단이 됐다. 불교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경찰은 넉달 만에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스님에게 사과했다.

후쿠이현 경찰은 지난 9월 승복을 입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며 스님 A씨에게 6000엔(약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로교통법 시행세칙상 ‘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의복을 입고 운전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타종하는 일본 승려들. 교도 연합뉴스
타종하는 일본 승려들.
교도 연합뉴스
당시 A씨는 법회에 가기 위해 상의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고유의 승복 차림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옷차림이 안전 운전에 지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불교계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A씨가 속한 정토진종 혼간지파는 “승려의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텼고, 이후 날아오는 납부 독촉장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이 기소를 하면 정식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했다. A씨를 응원하기 위해 승복을 입고도 충분히 안전운전을 할수 있음을 입증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뽑았던 칼을 다시 집어넣었다.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입건도 하지 않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쿠이현 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A씨를 직접 찾아가 “증거가 불충분해 법규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과태료 납부 등 모든 조치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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