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軍, 日 초계기 위협 비행 사진·레이더 기록 공개

軍, 日 초계기 위협 비행 사진·레이더 기록 공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1-24 21:29
업데이트 2019-01-24 21: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日방위상 “위협가할 이유없어” 반박

이미지 확대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진 공개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진 공개 국방부가 24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 함미에서 우현쪽으로 거리 0.30마일(약 540m) 근접위협비행 당시 포착한 레이더 데이터. 2019.1.24 [국방부 제공]
군 당국은 24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한 사진 5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대조영함의 IR 카메라 영상을 캡처한 사진 2장과 캠코더에 찍힌 영상 캡처 사진 1장, 일본 초계기의 고도와 비행속도, 근접거리 등이 기록된 대공레이더 화면 사진 2장 등 총 5장을 공개했다.

전날 일본 P-3 초계기는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해 대조영함에 접근한 다음 북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대조영함 우현 쪽으로 날아 한 바퀴 선회한 뒤 이탈했다. 당일 오후 2시 1분 IR 카메라에 잡힌 첫 번째 사진에는 대조영함으로부터 7.5㎞ 거리의 P-3 초계기가 찍혔다.

두 번째 사진은 캠코더로 촬영됐다. P-3 초계기가 약 60m 고도로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는 장면이다.이 사진에는 대조영함 함교에 설치된 통신안테나와 초계기가 함께 보인다. 초계기는 통신안테나에서 약 1㎞ 거리에서 비행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레이더 데이터에 표시된 고도와 거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자료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저공 위협비행을 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미지 확대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진 공개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진 공개 국방부가 24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으로부터 방위거리 140도 540m 떨어진 곳에서 저고도비행하고 있다. 2019.1.24 [국방부 제공]
앞서 일본 P-3 초계기는 23일 오후 2시 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구축함인 대조영함에 540m까지 접근해 고도 60~70m의 초저고도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P-3 초계기는 당시 대조영함이 20여 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함정 60~70m 상공에서 원을 그리며 선회 비행을 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0일 일본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로 위협 비행한 이후 자위권적 조치의 ‘대응행동수칙’을 보완했다. 이 수칙은 경고통신→사격통제레이더(STIR-180) 가동→ 경고사격 포함 무기체계 가동 등의 순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위협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이 공개한 사진을 봤다면서 “무방비의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위협을 가할 의도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공동 책임을 가진 국가들끼리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당시 자위대 초계기의 비행 기록에 대해 “당연히 갖고 있다”면서도 한국에 비행 데이터를 제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