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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라테파파’ 열풍

대한민국도 ‘라테파파’ 열풍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1-23 17:58
업데이트 2019-01-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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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 전년대비 46.7% 급증

과반수가 대기업 근무… 中企도 증가세
만8세 이하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늘어


우리나라에도 ‘라테파파’ 열풍이 거세다. 한 손에는 유모차, 다른 한 손엔 카페라테를 든 아빠를 뜻하는 이 말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지난해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7662명으로 전년 대비 46.7% 급증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17.8%를 차지했다. 전년(13.4%)에 비해 4.4% 포인트 상승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58.5%)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였다. 남성 육아휴직 역시 직원 복리후생이 잘 갖춰진 대기업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용부는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300인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79.6%,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59.5%나 많아졌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한 남성 직장인도 늘어났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금감소분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남성 550명이 이 제도 혜택을 받았다. 전년(321명)에 비해 71.3% 늘어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공무원이나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자녀를 두고 부모가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내면 두 번째 휴직자(대체로 남성)의 3개월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지난해 6606명에 달했다. 전년(4409명)보다 49.8% 상승한 수치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는 사례가 늘었다는 뜻이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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