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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배우자 친구라도 靑이 국회의원 감찰할 수 없어”

靑 “대통령 배우자 친구라도 靑이 국회의원 감찰할 수 없어”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3 14:00
업데이트 2019-0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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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손혜원 감찰했다면 ‘월권’ 비판 나올 것”

청와대는 23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손 의원이 정권의 핵심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정이 나서서 정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언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의 역할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 부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면 그 자체를 두고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은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공석이 된 주중국대사직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또,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경우 최근 그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될 확률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개그콘서트’를 연출한 서수민 전 KBS PD 등 복수의 인물을 후임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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