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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코리아 리포트-화재, 불감증에서 탈출하라] 골든타임 5~7분… 초기대응이 제천참사·세브란스 생사 갈랐다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화재, 불감증에서 탈출하라] 골든타임 5~7분… 초기대응이 제천참사·세브란스 생사 갈랐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1-21 23:12
업데이트 2019-01-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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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로 본 대형 화재 원인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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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1일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일한 화재안전관리, 화재에 취약한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사용, 초기대응 인력 부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대형 참사였다. 사진은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건물 옥상 위로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일한 화재안전관리, 화재에 취약한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사용, 초기대응 인력 부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대형 참사였다. 사진은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건물 옥상 위로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 충북 제천에서 제법 크고 고급스럽다고 소문 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의 관리부장 A씨가 1층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A씨는 “불 났어 불! 어서 신고해”라고 소리지르며 소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것이 제천 복합건물화재, 즉 제천 참사를 알리는 시작이었다. 그날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40명이 다쳤으며 20억 3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층 여성 사우나에서만 19명이 숨졌다. 1층 주차장 배관 열선 설치 작업 후 천장 구조물에 불이 옮겨 붙었고 이 구조물이 차량으로 떨어지며 불길이 번진 것이 원인이었다. 거기에 스프링클러나 배연창도 작동하지 않았다.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돼 피할 곳도 없었다. 대피를 유도한 직원도 없었다. 제천 참사는 표면적으로는 화재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발화로 인한 화재였으나 유족들은 제천소방대 현장지휘 부실도 문제로 제기했다. 유족들은 “2층에 여성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도 소방지휘 책임자가 2층 통유리 창문이나 비상계단을 통한 진입을 시도하지 않는 등 구조를 위한 진입활동을 지시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 전 제천소방서장과 B 전 지휘조사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구조·진압활동 결과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형사상 과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유가족들은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신문은 21일 제천 참사의 원인과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소방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과 의견을 종합했다. 이주호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현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인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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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 건물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 건물과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제천시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 건물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 건물과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제천시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사고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는.

류 : 안일한 화재안전관리,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사용, 초기 대응 인력의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 화재의 시작이 1층 주차장 쪽 천장 전기공사 중 합선 등으로 인한 것인데 목욕탕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공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안전불감증이란 것이다. 또 화재 초기 시민 대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둘째, 1층에 기둥만 있고 사방이 뚫려 있는 필로티 형태 건물이라 공기(산소) 유입이 많았고 외장재가 드라이비트 방식이라 불길이 스티로폼을 타고 올라가며 빠르게 퍼졌다. 그런데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셋째, 초기 화재 대응 소방인력도 부족했다. 최초 신고 접수 후 오후 4시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제천소방서 중앙안전센터 차량 4대와 소방관 13명이다. 이 가운데 화재진압 요원은 4명이 전부였고, 4명 1개조로 운영되는 구조대는 고드름 제거 작업을 갔다가 6분 후 도착했다. 이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한 ‘5분’의 골든타임에 제때 대처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나온다. 단, 소방청 등에서는 출동 시간의 골든타임을 ‘7분’으로 본다.
이주호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이주호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이 :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방지휘관 상황 판단과 정보공유 문제도 제기됐다. 당시 지휘팀장은 과거 아현동 가스폭발 현장 경험으로 2차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형 LPG 탱크 관련 초기 진화를 먼저 지시했다. 현장지휘관과 지휘조사팀장은 2층에 여러 명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3층에 확인된 요구조자 1명을 구조하는 데 집중하느라 내부 진입이 늦어졌다.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소방력 투입은 드러난 요구조자, 보이지 않는 요구조자가 치명적 위험에 직면하거나 예상되는 지점, 요구조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순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지휘관의 재량권에 대한 여지가 있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소 2명 이상의 요구조자가 확인된 시점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소방활동에 몰두해 내부에 더 있을지 모르는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를 위한 진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를 명백히 부인하기도 어렵다. 특히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상계단을 통해 소방대원이 관창을 들고 진입하였을 경우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과 정보공유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고 후 대책 마련은.

양 : 참사 이후 소방청은 화재 대응 출동시스템부터 소방장비, 행정력 보완 등을 위한 조직 강화 방안과 민간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화재예방 제도 등 큰 틀의 7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했다. 특히 화재예방 대책으로는 사전 예고 방식의 현행 소방특별조사 체제에서 벗어나 불시 단속 비중을 높이며 특별조사 인력도 보강해 나아가기로 했다. 민간 소방점검업체에 대해서는 소방서 보고일을 개선하고, 관련업의 등록기준도 개선하기로 하고 부실점검 업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방염처리 대상 물품과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화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사고 당시 컨트롤타워는.

양 :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광역소방행정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즉 소방 기능이 시·도에 속해 있단 뜻이다. 제천 참사도 1차적인 대응 책임은 제천소방서이지만 사고 직후 바로 충북도 소방 종합상황실이 화재 진압 초기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제천 화재 당시 도 상황실과 현장요원들의 무선내용을 담은 소방청 자료를 보면 최초 도 소방 상황실에서 출동 중인 선착대에 무선지시를 했으나 도 상황실과 선착대 지휘관 및 현장요원은 단 한번도 화재 발생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상호 간 무전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초기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비하였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2017년 소방청이 신설됐지만 소방체제가 시·도 광역행정체제인 이유로 소방청에서 각 지역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로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가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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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 :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강화,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 활동과 소방의 지휘역량 및 상황판단 능력 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과 인증체제 강화는 의미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정된 소방인력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제천 참사 당시 건물 종업원의 대피 안내, 비상구 등 적치물로 인한 대피활동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 내 피난계획 작성과 피난행동 절차,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이해 등 소방안전관리자와 해당 건물의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류 :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반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백화점 나열식의 개선방안으로 보인다. 화재 예방, 대비, 대응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대책, 소방력(소방인력, 장비 등) 확보 차원, 소방재정 충당 차원 등으로 짜임새를 갖춰 체계적으로 사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보완해야 할 대책은.

류 : 소방청은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큰 화재의 경우 선발 출동부터 대응 단계를 상향 발령해 보낼 수 있는 소방관을 총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조인력도 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방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또 소방차 출동 장애의 대표적 문제인 불법 주·정차 등도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지만 손실보상 등 민사문제 발생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관련 법개정이 우선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대상도 연중 예고 없는 불시단속을 추진하고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 역시도 관련 법개정이 선행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소방점검업체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소방점검업자 점검 결과 중대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점검업체 점검 대상물을 표본 추출해 점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소방서 확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법에 따라 의무 적용해야 하는 방염 제도와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개선 등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예컨대 찜질방,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붙박이 가구류의 방염처리는 물론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도 의무화해야 한다.

→유사 사례가 있나.

류 :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화재가 있다. 같은 병원이지만 신촌세브란스는 병원 측의 빠른 환자 대피와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으로 피해가 적었다. 서울이라 소방력(소방인력, 장비 등)이 많았던 이유도 있다. 반면에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경우 병원 측의 초기 대응이 늦었고,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 유독 가스 등 연기를 빼주는 제연설비가 없는 데다 소방력(소방인력, 장비 등)이 적어 피해가 컸다. 불길을 빨리 잡으려면 이렇게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불이 커진 이후에는 소방 대응력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피해자 생사와 피해 정도를 가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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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재발을 막으려면.

류 :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소방 분야 외에도 건축 분야 등에 대한 근본적인 방재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건축물 외부 마감 불연재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과거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가연성 외장재를 쓴 곳들이 아직도 많다. 제천 참사도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천장에 부착된 10㎝ 두께의 스티로폼을 태우며 차량으로 확산됐다.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가 상층부로 연소되면서 다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지만 폐쇄형 옥상구조로 인해 건물 내 열과 연기가 체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연·준불연재를 사용토록 강화된 건축법 적용을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필로티 구조 출입구 기준도 개선돼야 한다.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출입구를 출입동선과 분리해 필로티 반대 방향에 설치하고 필로티 부분과 출입문 사이의 방화구획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야 한다.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는 1층 필로티 주차장과 로비의 경계벽이 유리벽체로 구성돼 있었고 1층에는 방화문조차 달려 있지 않았다.

부족한 소방인력 개선과 소방력의 지역 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 2017년 말 소방인력은 법정 정원 대비 1만 8371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일 기준 전국 현장 소방인력은 4만 7457명(국가직 제외)으로 도·농 간 소방 대응력의 격차도 심각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충북 지역은 2017년 기준 2596명 중 부족 인력이 1113명에 달한다.

거기다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의 경우 크고 작은 사건 사고 경험이 많아서 소방관들이 노하우가 있는 반면 제천과 같이 중소도시의 경우 큰 사건 사고가 없어서 경험 축적이 쉽지 않다. 소방국가직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소방국가직화는 현재 시·도 지방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소방국가직화를 추진하면 재난대응지휘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다. 지역 간에 불균형적인 소방력의 격차를 해소하게 돼 전국에서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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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양 : 화재 안전 분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제도다.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 군산 유흥주점 화재 사고 등 일련의 화재 안전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의한 화재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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