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주주자본주의 확산돼야

[사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주주자본주의 확산돼야

입력 2019-01-16 22:40
수정 2019-0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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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어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스튜어드십코드)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가가 개별 국민을 대신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주주권 행사 지침이다.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7.34%와 대한항공 지분 11.56% 보유한 2대 주주다.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식으로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정부가 연금을 민간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관치 수단으로 악용해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너 리스크’로 인한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분명한데도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주총 거수기’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올바른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자기 몫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은 연금 수익성 제고는 물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공 목적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도 지향해야 한다. 다만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서 드러났듯 정치적 입김에 따라 기금 운영이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 민간 기업에 정부 정책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확고히 해야 한다.

2019-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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