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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전병헌·노철래·이군현 ‘재판 민원’ 들어준 임종헌

서영교·전병헌·노철래·이군현 ‘재판 민원’ 들어준 임종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15 18:12
업데이트 2019-01-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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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2015년과 2016년 당시 여야 현직 국회의원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자신들의 지인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 민원’을 넣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국회의원들의 민원 중 일부는 결과적으로 재판에 반영됐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안 입법 등 현안 해결에 있어 도움을 받으려고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적극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임 전 처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미 진행 중인 임 전 처장 재판에 이번 추가기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재판 청탁을 받고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임 전 차장에게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 A씨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꿔주고 형량도 선처해달라”고 청탁했다.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A씨는 징역형을 피해 벌금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또 같은 해 4~5월 전병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손아래동서인 임모씨의 형사재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임씨를 조기에 석방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5월 임씨의 미결구금 일수를 계산해 ‘형량을 8개월로 줄여야 보석 결정을 내리더라도 잔여 형기를 복역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문건대로 임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뒤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노철래·이군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 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임 전 차장은 노 전 의원 재판을 맡은 성남지원장에게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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