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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앞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에게 “법원 앞 집회 자제해달라”

재판 앞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에게 “법원 앞 집회 자제해달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06 14:56
업데이트 2019-01-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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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9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9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친형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는 10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법원 앞 집회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이 시작된 이때 법원 앞 집회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행위로 오해받기 십상”이라면서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그러므로 지지자 여러분. 오해받을 수도,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성남법원(수원지법 성남지원) 앞 집회를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사망)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1년 경기 성남 분당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면서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고, 보건소가 구 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유죄 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 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는 쉽게 판단될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중략) 동지 여러분의 도움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도움은 합리적이고 유효했으면 좋겠다”면서 “정치는 국민이 심판하는 링 위에서 하는 권투 같은 것이다. (중략) 다투더라도 침을 뱉으면 같이 침 뱉을 게 아니라 젊잖게 지적하고 타이르는 것이 훨씬 낫다. 대중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합당한 분배가 보장되는 진정 자유로운 나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그 길에 우리 손 꼭 잡고 같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재판은 오는 10일에 이어 14일, 17일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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