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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관여’ 이재만·안봉근 2심도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특활비 관여’ 이재만·안봉근 2심도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04 10:29
업데이트 2019-0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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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 2억원에 ‘뇌물’ 판단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사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오른쪽 사진)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4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은 1심과 달리 뇌물로 보고 돈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더 물렸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장들은 회계 관계 직원이 맞다는 1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엇갈린 대목이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3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준 건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한 대가라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뒷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천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처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지원된 특활비는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원장이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건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억원은 기존에 전달된 특활비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병호 원장이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라며 “국정원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2억원을 제공한 자체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돈은 대통령 직무에 관해 교부한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에 어떤 특혜를 준 적이 없다 해도 뇌물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2억원의 국고 손실 혐의까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분에 있어선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국정원장들의 지위에 대해 “특활비에 대해 실질적인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라며 ‘회계 관계 직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2013년 5월 남재준 전 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예산 지원’ 발언을 전달해 국고손실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횡령하는 식으로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부분까지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이 범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한 것”이라며 “국고 손실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 온 사람들로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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