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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박승춘 前보훈처장 고엽제 후유증 보훈심사 중

암투병 박승춘 前보훈처장 고엽제 후유증 보훈심사 중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1-04 00:32
업데이트 2019-01-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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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6개월째 보류…빨리 결론내 달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난해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이 1970년대 소대장 근무 시절 전방에서 고엽제 살포 임무를 수행했었다”며 “이에 따른 전립선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7월 북부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처는 같은 해 11월 12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처장의 상이등급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보훈처는3일 만인 15일 의결을 보류했다.

2007년 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르면 보훈처 출신 전·현직 공무원이 보훈대상을 신청할 때는 객관성을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당시 보훈심사위는 외부인이 배제된 일반적 분과회의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다. 북부보훈지청이 박 전 처장의 편의를 위해 고의로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훈처는 현재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처장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당연히 보훈대상자가 돼야 할 저에 대해 6개월째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빨리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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