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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손해배상 때 일용노임 일률적용은 부당” 첫 판결

“미성년자 손해배상 때 일용노임 일률적용은 부당” 첫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03 09:29
업데이트 2019-01-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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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성년자가 장애 등으로 입게 될 ‘미래의 손해’에 대해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했던 것을 뒤집고 ‘학력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첫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업계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대학생 한모(20·여)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한씨에게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는 2010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한 택시에 부딪혀 얼굴 등을 다쳤다.

1, 2심 모두 이 사고에 대한 택시운송조합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배상액에서 차이가 났다.

1심에서 정한 배상액은 2900여만원이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한씨의 일실수입, 즉 사고가 없었을 경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일용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면 월 수입이 약 235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에 한씨의 노동 능력 상실률과 노동 가능 기간 등을 반영해 총 2400여만원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 판례가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일을 하기만 하면 일용노임 이상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개연성은 인정하기 쉽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실제 판례를 보면, 1991년 대법원은 의대 본과 1학년생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의대 졸업자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고 해도 피해자가 남은 3년의 재학기간을 제대로 수행해 의대를 졸업하고 자격을 얻어 의사로 종사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했다.

그러나 한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기존의 판례가 지나치게 미래의 가능성과 개연성을 차단해버렸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가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상실했음이 직관적으로 명백하다”면서 “그런데도 100%가 아니라고 개연성을 배척해 버린다면 사실상 증명의 여지를 모두 차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별 잘못 없는 피해자가 ‘당신은 무직자와 마찬가지의 수입만을 평생 올렸을 것’이라는 평가로 재단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평균에 근접한 값’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손해배상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기준점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증명하고, 더 낮으리라는 주장은 가해자가 각각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한 손해 분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판례대로 최소한의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피해자에게 모두 증명하라고 한 뒤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최소한의 배상에만 만족라는 것과 같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존 방식을 대체할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 대해 현재 통계청이 제공하는 학력별 통계소득자료에 피해자의 연령에 맞춰 고교·전문대·4년제 대학 진학률 등을 반영하면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장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포섭하는 차원에서 통계를 적용하는 만큼 성별이나 경력에 따른 소득 차이는 반영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의 전체 경력’ 평균을 사용하자는 원칙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딛고 전문대에 진학한 여성인 한씨에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 ‘전문대 졸업자의 성별과 무관한 전 경력 통계소득’인 310만원을 일실 수입의 기준으로 삼았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엄밀한 원칙대로라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했을 가능성도 따져 통계소득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3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만으로도 이미 한씨가 주장한 금액을 넘어서는 만큼 처분권주의 원칙(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 부분까지는 살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말 확정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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