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토] 영장심사 받은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포토] 영장심사 받은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02 11:28
업데이트 2019-01-02 13: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다음날 이른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씨는 심사가 열리기 1시간 전인 9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출석해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았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상태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