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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생 하루 지나면 두살, ‘코리안 에이지’ 이대로 좋나요

12월31일생 하루 지나면 두살, ‘코리안 에이지’ 이대로 좋나요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1-02 18:26
업데이트 2019-01-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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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북한까지 ‘만 나이’ 쓰고 있는데
한국만 연 나이·만 나이 등 혼용 사용
빠른년생 “족보 꼬인다” 비난받기도
‘27세, 28세, 29세, 30세.’

1991년생 직장인 김은송씨는 나이가 4개다. 상황에 따른 나이 계산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씨는 최근 미국인과 결혼하면서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김씨는 “미국에서의 나이와 한국에서의 나이가 다르다 보니 손 위아래 족보가 꼬이는 일이 다반사”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한국인이 유독 나이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코리안 에이지’(Korean Age)라는 독특한 셈법 때문이다. 태어나자마자 1살로 세고, 해가 바뀌면 1살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새해가 되면 1살을 더 먹는다”는 인식도 한국식 나이 셈법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12월 31일에 태어난 신생아는 하루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빠른년생’이라는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사회적 나이’가 생겨났다. 1~2월에 태어난 아이가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해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했던 교육제도 탓이다. 따라서 1월에 태어난 김씨의 한국식 나이는 29세이지만, 30세인 1990년생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김씨의 ‘사회적 나이’는 30세가 된다.

또 법적으로는 ‘연 나이’와 ‘만 나이’가 쓰인다. 연 나이는 생일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숫자로,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적용한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없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 해에 태어난 또래를 대상으로 생일에 따라 술·담배 제한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민법·형법은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1세가 더해지는 ‘만 나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관공서나 병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 셈법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현재 만 나이 문화가 정착됐다. 일본은 1950년대 연령을 세는 방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중국에서는 1960~1970년대 문화대혁명 때부터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국식 나이 폐지 관련 청원이 수십 건 쇄도하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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