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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최저임금 8350원…최대 501만명 적용

오늘부터 최저임금 8350원…최대 501만명 적용

입력 2019-01-01 11:19
업데이트 2019-01-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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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31 뉴스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31 뉴스1
오늘(1일)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501만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174만 5150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6560원, 월급은 17만 138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 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영향률은 64.3%에 이른다. 뒤이어 농업, 임업 및 어업이 62.2%, 사업지원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40.3%다. 이밖에 도매 및 소매업은 35.9%다.

오늘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개편된다.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산정 방식도 개선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월 15만원)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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