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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인 사찰 의혹 국회 공방 끝내고 수사 지켜봐야

[사설] 민간인 사찰 의혹 국회 공방 끝내고 수사 지켜봐야

입력 2018-12-31 16:54
업데이트 2019-01-0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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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지막 날까지 국회는 티격태격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 사찰 의혹을 놓고 소모적 다툼으로 시간을 보낸 국회 운영위원회였다. ‘유치원 3법’ 처리는 외면하던 자유한국당 등은 정권을 흔들 호재라도 잡은 듯 총력전에 나섰다. 어제 열린 운영위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특감반 의혹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여야 주장만 난무한 채 결론 없이 운영위 회의는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이라는 카드를 썼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해철 수석 이후 12년 만에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 관례’를 들어 거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초점은 민간 사찰 의혹의 진위였다. 보수 야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리에 연루된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개인 일탈로 취득한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을 둔 폭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조 수석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사찰했다면 자신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은 적폐다. 김 수사관의 각종 비리를 확인한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차제에 청와대는 김 수사관 비위 사건이 민간 사찰 의혹으로 번진 것과 관련해 국정 동력을 추스른다는 점에서 비서실의 개편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2019-0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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