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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과정 공개해야

[사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과정 공개해야

입력 2018-01-22 23:16
업데이트 2018-01-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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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강남권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 4000만원에 이를 것이란 정부의 예측이 나왔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 재건축 단지의 평균 부담금은 4억 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그 진원인 재건축 단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

그러나 부담금 산정 방식과 과정, 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현실성 없는 ‘협박용’ 아니냐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도 없이 급하게 추정치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외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어떻게든 강남 아파트의 폭등세를 가라앉히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은 충분히 공감한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은 강남권 아파트값 진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정책 추진의 방식이다.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사업장은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환수제가 6년 만에 부활하면서 이미 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은 고시일이 1월 3일로 맞춰진 상태다. 따라서 4월 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한 달 내로 부담금을 결정해 통지하게 된다.

한데 일부 환수제 대상 단지들은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공사가 결정돼야 사업비 등을 감안해 재건축 부담금을 뽑아 낼 수 있다. 또한 현행 법률에선 사업장에서 자료 제출을 미루더라도 특별히 가해지는 제재가 없다. 시공사 선정이나 자료 제출이 늦어져도 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담금 액수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한다. 정부는 5월 이후 재건축 단지별로 부담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그때 산정된 부담금이 정부의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일 경우 당국에 비난이 집중될 수 있다. 시장의 믿음이 떨어져 앞으로 내놓는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 단순한 경고나 협박이 아니라 제대로 산정한 수치임을 밝혀야 강남 아파트값도 진정될 것이다.
2018-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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