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죄 구형 대폭 높인다…아동 납치살인 등 최대 사형

검찰, 살인죄 구형 대폭 높인다…아동 납치살인 등 최대 사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01 20:40
수정 2018-01-01 2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복·묻지마 살인도 가중 구형…음주상태 살인은 ‘심신미약’ 안 봐준다

검찰  서울신문
검찰
서울신문
검찰이 살인범죄에 대해 구형량을 대폭 높인다. 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구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 구형량이 가중된다.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 마찬가지로 가중된다.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 마’ 살인에도 가중된 구형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이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은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하는 1천여 건의 살인사건 중 약 50여 건이 살인 전과자가 다시 저지른 사건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 구형기준 등을 1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새 구형기준”이라며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