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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요구 무시하고 11분 달린 택시…법원 “감금죄 안 돼”

하차 요구 무시하고 11분 달린 택시…법원 “감금죄 안 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1 12:40
업데이트 2018-01-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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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일방적 요구·신고 주장…경로 이탈 없이 운전해 안전하게 하차”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해 11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감금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승객의 정당한 하차 요구를 무시했거나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승객이 기사와 말다툼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겠다.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 응대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차를 몰았던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3일 밤 11시 6분께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 앞길에서 B(여·56)씨를 태워 목적지를 물어 신대방역 쪽까지 주행했다.

운행 도중 B씨가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뒷좌석 창문을 열었고, 추위 때문에 닫아달라는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11시 17분께 관악구 난곡로 한 아파트 앞길에서 B씨는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주행했다.

이어 A씨는 관악구 난곡로의 한 시장 부근에서 다시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차를 계속 몰아 B씨를 목적지인 관악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줬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4.8㎞를 주행해 B씨를 약 11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승객의 승차 후 경로의 이탈 없이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해 안전하게 하차시켰고, 그 과정에서 감금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의도를 엿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하차 요구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한 것이며, 하차 요구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운전 중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했으므로 B씨가 자유롭게 하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B씨가 택시 안에서 남편과 자유롭게 통화하면서 A씨의 태도를 헐뜯거나 비난하는 얘기만 했을 뿐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A씨가 정확한 하차 지점을 묻자 B씨가 앞으로 좀 더 이동해달라고 요구해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내릴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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