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명한 검찰’ 넘어 독립성·중립성 강화해야

[사설] ‘투명한 검찰’ 넘어 독립성·중립성 강화해야

입력 2017-08-08 22:32
업데이트 2017-08-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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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신이 구상하는 검찰 개혁의 얼개를 내놓았다. 검찰이 수행한 수사와 기소가 올바른 것인지를 따질 심의기구를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고 특수부의 위상을 낮추겠다는 게 요지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어제 문 총장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과거사’에 대한 사과일 것이다. 인혁당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들어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과거 검찰의 잘못을 사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몇 분에 걸쳐 몇 마디 말로 끝난 사과를 과연 오랜 검찰 적폐에 대한 뼈저린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혁당 사건 등은 이미 재심 심판 등을 통해 검찰의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일로, 검찰총장의 사과는 새삼스러울 만큼 때늦은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문 총장의 개혁 구상 역시 검찰의 현실이나 국민 요구에 비춰 볼 때 크게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그의 구상이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부터가 모호하다. 개혁의 범위 또한 협소하다. 외부 인사들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마땅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무일 개혁’의 전부라면 이는 대단히 실망스런 발상으로 ‘셀프 개혁’의 한계만 짐작하게 하는 꼴이다. 문 총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검찰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의 구상처럼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는 게 과연 타당한 사법질서인지는 여전히 고민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조직 논리에만 매몰된 듯한 검찰 수장의 발언에서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또한 분명하다.

예나 지금이나 검찰의 근본적 문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이 여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검찰 개혁은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수사의 투명성을 넘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의 충복이 돼 온 지난 시절의 불명예를 떨치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려면 무엇보다 검찰 인사의 독립부터 추진돼야 한다. 말단 검사부터 총장까지 모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틀어쥐도록 한 검찰청법 34조부터 철폐해 정권과 검찰 간에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검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검찰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급하다.

2017-08-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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