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한 특검

[사설]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한 특검

입력 2017-02-14 22:42
업데이트 2017-02-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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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15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어제 새벽 1시쯤 귀가 조치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또 박 사장의 영장 청구는 당초 삼성의 경영 공백을 우려해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수뇌부 3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특검의 강경 기류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삼성에 대한 고강도 보강 수사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한 까닭에서다. 이 부회장이나 박 사장 누구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로 확실히 얽어맬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거금을 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정유라씨 지원 등으로 건넨 430억원이 뇌물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1차 영장 기각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삼성SDI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의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회의 ‘특혜’ 등을 새로운 증거로 확보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런 일들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박 사장은 정씨에게 30억원대의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을 뇌물공여의 공범으로 본 이유다.

특검의 수사는 엄격할 수밖에 없다. 증거가 없으면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제일주의에 근거해서다. 삼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박 대통령의 죄를 묻기 위해 꿰맞추기식의 수사는 안 된다. 혹여 보강 수사가 먼지떨이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구속을 수사의 성과로 여기고 얽매여서는 곤란하다. 형사소추의 기본 원칙은 불구속 수사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1차 영장 청구 때 ‘뇌물 범죄에 대한 소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결국 특검이 내놓은 이 부회장의 새로운 증거에 대한 다툼의 여지 유무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2017-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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